지난달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전자적으로 거래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정의와 함께 예외 조항도 명시했는데 그 중 대표적으로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나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가상자산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돼야 한다는 의미는 화폐,금,부동산 등을 포함해 기초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 법정화폐를 기초로 발행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있다. 그러나 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예외 사항만 열거하면서 어떤 자산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모호해졌다. 실제로 법에서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