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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적립형 주택

숏힐링(Short Healing) 2023. 1. 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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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적립형 주택>

 

지분 적립형 주택은 입주를 할 때에 분양가의 일부만 내고 입주를 하게 되고 나머지 잔금은 거주를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갚아나가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보통의 일반 분양주택에서는 개인이 대출을 받아 이를 은행에 갚아가면서 거주하게 되지만 지분 적립형은 이와는 달리 초기 입주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력이나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면 분양가의 20~40%만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80%의 금액은 실거주를 하면서 20~30년의 기간동안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기존의 청약제도는 계약금을 입금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진행 되었는데요, 이와는 달리 지분적립형은 입주할 때에 초기 투입비용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살면서 지분을 적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에 따라서 20년, 30년으로 그 기간이 나뉘게 됩니다. 분양가가 9억 이하일 때에는 20년 또는 30년을 선택하게 되고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년의 기간이 정해집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만 보자면 입주민에게 매우 유리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초기에 입주를 할때 취득을 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가 외에 별도의 임대료를 지불하게 되는 곳으로 자금부담이 생길 수 있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데요, 물론 지분이 점점 늘어날수록 임대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입주자 대상은 무주택 세대로, 전년도 월평균 소득의 130% 또는 150%이하여하고 자산 2억1550만원 이하 그리고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기존의 잔금을 모두 본인이 마련하고 입주하는 방식과는 달리 먼저 입주한 후에 획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게 되고, 분양가의 남은 금액을 조금씩 납부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택을 판매할 수도 있는데요, 매각수익의 경우 지분 비율대로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나누게 됩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의 장점은 초기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은행 대출 한도가 낮거나 대출이 힘드신 분들도 분양가의 20~40%의 금액만 내고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에 따른 임대료가 발생한다는 점과 매각 시에 이익을 지분에 따라 SH공사와 나누어 가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잘 판단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고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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