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023년 8월 24일 창원지법 형사1지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범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9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던 A씨는 창원시 성산구 한 편도 3차로에서 갓길을 걸어가고 있던 40대 B씨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 취소상태였다. A씨는 사고 당시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가드레일 등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은 것으로 잘못 알아 자리를 뜬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사람을 들이받은 것을 명확히 인식했음에도 메모리카드를 블랙박스 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