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13일 술을 마시고 경로당에서 80대 여성인 경로당 총무와 회장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며 폭행해 특수협박,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피해변제 등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2년 9월 7일 낮 12시 45분경 대구 한 경로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간 후 피해자인 총무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방용 도구로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협박하고 "왜 니들 마음대로 나라에서 주는 돈을 쓰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에게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이어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회장)가 작은 방으로 피하자 뒤쫒아가 폭행해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