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문제로 직장 동료에게 폭언을 한 4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10월 다른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동료 B씨를 향해 "공무원은 인성검사가 필요하다"거나 깡패에 비유해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의 법: 모욕죄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즉 피해를 당한 당사자가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