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아파트 놀이터에서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의 처분을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다. 울산지법은 최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견주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사고견에 대해 몰수를 명령했다. 사고견은 유기동물보호단체가 위탁 보호중이다. 재판부가 사고견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림에 따라 처분은 형 집행기관인 검찰이 집행해야 한다. 대부분 법원 몰수품은 폐기나 공매 등으로 처분되며 사고견 역시 폐기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살처분하려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사고견을 임시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단체 안락사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 역시 몰수품이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