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짖는 소리가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쳐도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31일 광주지법 민사24단독은 A씨가 같은 아파트 아래층 주민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위자료 300만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광주 동구의 한 아파트로 이사 간 후 두 달 넘게 아래층의 개 짖는 소리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장애로 거동이 불편해 주로 집안에서 생활해온 A씨는 일주일가량 지나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넣다. B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임시 보호 중인 유기견이니 이해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후에도 개들이 매일 5시간 이상 짖자 A씨는 직접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