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교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해 교직원은 익명으로 글을 올렸으나 신상이 알려지자 8개월 넘게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23년 5월 17일 밝혔다. A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신상 정보를 지우지 않은 채 교육청 위원회에 제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에 처했다. 고교 교사였던 A씨는 2018년 4∼5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교직원 C씨를 협박해 고통에 시달리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