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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2

후임병 폭행 20대 선고유예

군 생활 중 후임병을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직권남용 가혹행위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023년 9월 3일 밝혔다. 선고 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의 유예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선고를 면하는 판결이다. A씨는 분대장으로 복무하던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강원도 철원의 한 육군 부대 취사장에서 분대원 B(21)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빵칼로 B씨의 팔을 찌르는 등 폭행했다. 또 B씨에게 한 손으로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로 몸을 밀쳤고 허리 부위에 조미료 봉지를 올린 뒤 "이거 떨어뜨리면 죽여버린다"고 말하기..

법률&정보 2023.09.08

소대장 등 상관모욕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대장, 4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을 총 13회 각 상..

법률&정보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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