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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

2025년 도입된다는 금투세

금투세란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얻는 수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1400만 주식 투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공모펀드의 경우 손익을 통산해 연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해외주식, 채권, 채권형펀드, 파생상품 등 그 외엔 250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을 팔거나 펀드를 환매해 연간 6000만원을 벌었다면 10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세율은 20%, 총 2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수익이 좋아 소득 3억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의 25%의 세율에 일괄적으로 6000만원을 더해 세금을 매깁니다. 번 돈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주식&정보 2024.04.15

연말 "혼돈의 증시"

연말 마지막 거래일까지 열흘가량을 남겨놓고 있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 사이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금투세를 둘러싸고 여야 갈등이 이어지면서 연말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진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금투세 유예 여부에 가려져 있지만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조정 역시 연말 국내 증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12월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투세 유예를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달 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당장 내년(2023년) 1월1일부터 금투세가 본격 시행된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과 주식형펀드 등에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렸다면 여기에 20~25%를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주식시장 불안..

주식&정보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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