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11부는 잠든 여성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의 한 모텔에서 성매매를 한 뒤 잠들어있는 여성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며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노래방에서 무전취식 등을 저지른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법: 무전취식 사기죄 -현행법 상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에 해당된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39호에 의하면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 처벌 받는다. 하지만 무전취식 당사자가 술에 취하거나 단순 착각 등으로 계산을 잊은 것으로 판단될 경우식당 주인과 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