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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3

자연장지 미끼로 분양금 편취 부동산업자 징역

창녕, 합천 일대에서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업체의 지사장 6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창녕, 찹천 일대의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 등 8명에게서 1억 7000여 만 원의 분양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행정 절차 없이 애초에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

법률&정보 2023.07.11

내연녀 이별 통보에 성인텍 불지른 60대 징역 30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3년 7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집에 휘발유성 물질을 보관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 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그는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

법률&정보 2023.07.10

법원 "형사사건 무혐의 나왔다고 합의금 반환 요구 안돼"

형사 사건 무혐의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 기소나 유죄 선고가 합의의 전제였다 볼 수 없고 피해에 대한 포괄적 보상으로 봐야한다는 취지에서다. 대구지방법원 3-1민사부는 어린이집 운영자 A씨가 학부모 B씨 등을 상대로 합의금 3천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23년 5월 29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서는 2021년 3월 두살 난 아이가 같은 반 원생 3명에게서 약 3분간 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담임 보육교사들은 다른 원생 돌봄이나 등원지도 등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였다. 사흘 후 A씨는 방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B씨에게 자신 명의로 3천만원, 보육교사 2명 명..

법률&정보 202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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