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합천 일대에서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분양자들을 속여 대금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이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업체의 지사장 60대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창녕, 찹천 일대의 땅에 친환경 자연장 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C씨 등 8명에게서 1억 7000여 만 원의 분양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행정 절차 없이 애초에 자연장지로 사용이 불가능한 땅을 매입한 상태에서 영구 안치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분양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홍보하며 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