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7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3고단1229)또 피고인에게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3일 오후 1시경 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생활관에서 동료훈련병 B가 듣고 있는 가운데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K를 지칭하며 “2소대장 그 새끼는 걷는 것부터 건들건들거리는게 X같애, 지난번엔 뭐 X발 X발거리면서 들어갔다 나오더니 재미없네, 이지랄 하는 데 뭔가 싶었다 진짜, X멸치XX 그 XX도 내가 X바른다, 줘 팰 수 있다”라고 말해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K를 모욕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2소대장, 4소대장, 부소대장, 행정보급관, 분대장)을 총 13회 각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