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발진 때문에 사망 교통사고를 냈다고 주장한 5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023년 6월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6)에게 이달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경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서 운전을 하다 경비원 B씨(60)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차량이 잔디광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다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 씨는 급발진 사고이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서도 “차량 엔진 소리가 커지며 급발진했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차가 정지한 후에도 시동이 꺼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가속 및 제동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