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해지 발생요건 -이행지체 매매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통지하는 것) 하고 그 기간 내에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행불능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가 청구됩니다. 매도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계약해지 이전에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하여 계약해지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