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시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부담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묵시적 갱신에 따른 해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24시간 이내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부동산은 일반 물건 구매와 다르기 때문에 계약 성립 시점부터 계약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계약이 확정된 경우 취소를 요청한다고 해도 계약금 돌려 받을수 없습니다. *가계약 후 계약취소,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가계약은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두나 서면 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