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시절 불침번 근무를 서는 후임병을 폭행한 20대가 국민 참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10일 직무수행군인 등 상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강원 한 사단에서 병장으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1월 12일 오전 5시 38분께 B(22) 일병의 눈을 주먹으로 때려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불침번 근무자인 B 일병이 "제발 일어나라"며 인수인계 판으로 침낭을 툭툭 치며 깨우는 행동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21년 12월 부대 내에서 PC 게임을 하던 중 팀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만한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