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2023년 6월 8일 억대의 회삿돈을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 개인 용도에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문 공동구매 특판부장으로서 회사의 중문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21년 11월 22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중문을 구입해 설치한 고객 C으로부터 중문 설치 대금 210만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유흥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2023년 1월 16일까지 사이에 10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수금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1억3165만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