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진으로 인한 잘못된 수술로 70대 환자를 사망케한 의사에게 이례적으로 법정에서 구속했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외과 의사 A(41)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023년 9월 25일 밝혔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다. A씨는 2018년 6월 15일 인천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서 환자 B씨의 증상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망 나흘 전 병원에서 검은색 혈변을 본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B씨가 복용 중인 아스피린이 위나 십이지장에 출혈을 유발함을 알고있으면서도 급성 항문열창(치루)이라고 오진했다. A씨는 나흘 뒤 수술을 집도했고 이후 B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