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84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1세대 빌라왕"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2023년 7월 6일 사기 혐의로 구속된 임대사업자 이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전세사기 범행은 서민과 사회초년생 피해자의 전 재산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했고 편취액이 많은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해 반환받은 사정이 있지만 피해가 공사에 전가된 것일 뿐 회복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84억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