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합격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A씨와 B씨가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주군 시설관리공단 산하 기관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4월 제1회 경력 경쟁 채용에 합격, 공단 산하의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해왔다. B씨도 A씨와 함께 채용에 합격해 울주 문화예술회관에서 근무했다. 그러다 2019년 6월 당시 울주 군수이던 C씨와 공단 이사장 D씨, 공단 본부장 E씨, A씨의 아버지 F 등 6명이 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로 공단 업무를 방해하고 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죄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