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2023년 5월 18일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소방관들을 협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8개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는 2022. 10. 2.경 B, C 등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신 후 C가 넘어져 이마 부위에 출혈이 생기자 119신고를 했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J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G, 소방교 H, 소방사 I가 응급환자인 C의 상처 부위를 확인하던 중 빨리 환자를 처치해주지 않는다며 G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G가 응급조치를 방해하면 안 된다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