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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2

"왜 다른 길로 운행하나"택시 기사 폭행 벌금 2000만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5시 4분경 피해자 B(50대)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택시차량의 ..

법률&정보 2023.06.19

건설업체 협박 돈 뜯어낸 노조 간부 징역형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 거절하는 등 공사 업체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 재판에 넘겨진 건설노조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은 3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국연합건설노동조합 부산울산경남본부 지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부산과 경남의 공사 현장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비 지급을 요구한 뒤 이를 거절하면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6개 건설업체로부터 2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그는 조합원 채용을 거절한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안전 미비점을 신고해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업체들은 공사..

법률&정보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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