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2023년 6월 9일 택시기사가 피고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폭행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3년 2월 20일 오전 5시 4분경 피해자 B(50대)운전의 택시 뒷좌석에서 평소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길로 운행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택시차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