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7일 방탄 공연 등 티켓값 등 명목으로 3년동안 44회에 걸쳐 돈을 갚을 것 처럼 하면서 수억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 여)씨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억976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피고인은 2018년 7월 초순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2018년 추석 무렵 우리나라 드라마 배우, 가수들이 공연하는 좌석 165개 있는데 내가 돈이 없으니 티켓값을 입금해주면 내가 판매하고 티켓값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했다. 이 외에도 "가수 방탄 공연 티켓, 현대슈퍼콘서트 티켓 구매해서 판매하고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 "일본에 판매한 티켓값 금액이 커서 못들어오고 있으니, 화물컨테이너를 통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