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사업 투자금으로 받은 수십억원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40/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억2000여만원을 추징한다고 2023년 7월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25일부터 올해 3월까지 정읍시에서 지인 등 12명으로부터 404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총 21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수익을 지급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