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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재물손괴죄 2

벌통에 농약 뿌린 50대 벌금

대구지법 제10형사 단독은 2023년 7월 6일 캠핑장 영업에 방해된다며 벌통에 농약을 뿌린 혐의(특수재물손괴 등)로 기소된 A씨(55)와 B씨(56)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청도에서 캠핑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021년 5월 농약을 물에 희석해 분무기에 담은 후 양봉장 벌통 30개에 분사해 꿀벌을 폐사시켜 117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두 사람은 인근 양봉장에서 날아온 꿀벌들 때문에 캠핑장 운영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법원에 공탁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오늘의 법: 특수재물손괴죄 만약에 여..

법률&정보 2023.07.07

무인매장서 절도하고 자물쇠 및 시정장치 손괴 금고 재물 절취 미수 실형

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22일 무인매장에서 절도하고 그곳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해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814)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시가 51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합계 1만 4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어 지난 2023년 5월 11일 오전 1시 43분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고 무인단말기 외부에 설치..

법률&정보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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