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 단독은 2023년 6월 22일 무인매장에서 절도하고 그곳 무인단말기 자물쇠 및 시정장치를 손괴해 금고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쳐 특수절도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2023고단1814) 압수된 증거들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지난 4월 30일 오후 8시 24분경 피해자 S가 운영하는 대구 동구 아파트 상가에 있는 무인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원 상당의 과자 4봉지, 시가 5100원 상당의 컵라면 3개 합계 1만 4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했다. 이어 지난 2023년 5월 11일 오전 1시 43분경 같은 장소에서 흉기인 과도와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를 휴대하고 무인단말기 외부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