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8분께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 상황실에 전화해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등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당시 그는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범행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