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2023년 7월 10일 이별 통보를 받자 불을 질러 내연녀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후 집에 휘발유성 물질을 보관할 수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연락을 하지 않도록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022년 12월 오후 1시35분쯤 대구 동구 신천동의 건물 4층에 있는 성인텍 입구에서 내연녀 B씨(50대 여)의 몸에 인화성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 옆에 있던 지인 C씨 등 2명이 화상을 입었다. 그는 "인화성물질은 협박용이며 살인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