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0단독은 전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로 어머니와 함께 찾아가 스토킹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들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3·여)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와 함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엄마 B(68)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7일 전 남자친구 C(42)씨가 운영하는 인천시 부평구 PC방에 찾아가 스토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C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C씨를)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도 같은 날 2차례 더 PC방 안에 들어가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으며 행패를 부렸다. A씨는 "억울한 일이 있다"며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