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달라며 아이 아빠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3년 6월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8단독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약 3주간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이던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양육비를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원'이라고 쓴 팻말과 함께 B씨의 얼굴 사진을 들고 3차례 이상 1인 시위를 벌였다. 그는 또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약 한 달간 온라인상을 통해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B씨는 물론 B씨 아내를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와 3년 넘게 교제하며 딸까지 낳았으나 헤어졌고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