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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3단독 2

6400만원 뜯어낸 40대女 결국

과수원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찾는 남성에 접근한 후 결혼을 빙자해 6000만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23년 8월 28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에 따르면 A(47/여)씨는 2017년 B씨가 낸 ‘자두밭을 함께 경작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결혼할 것처럼 접근해 6400여만원을 뜯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가족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1년 반 동안 금전을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보내준 돈의 대부분을 인터넷 쇼핑이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B씨와 함께 살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B씨가 고소를 취하하자 다시 결혼을 거부했다.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A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또 피해변상 등을..

법률&정보 2023.08.28

"폭발물 설치했다"청주지법에 허위신고한 40대 여성 실형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낮 12시 28분께 청주 서원구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119 상황실에 전화해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사람 다치지 않게 하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신고로 법원 공무원과 민원인 등 400여 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경찰과 소방, 특공대, 폭발물처리반 등이 현장에 투입돼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했다. 당시 그는 재판에서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 등으로 범행을 저..

법률&정보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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