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매장에서 1100여회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이 무죄를 받았다. 2023년 10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 중구의 의류매장에서 근무하며 2015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176회에 걸쳐 1100만원 가량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판매대금을 받는 방법에 따라 현금·통장·외상항목으로 임의 기재하며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에서 "거래업체가 외상으로 물품을 지급하겠다고 해 외상으로 입력했다가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 현금 항목으로 바꿨는데 다시 외상거래를 요청하는 등 다양한 상황이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