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 후 전입의무가 사라집니다. 2.아파트 청약 시 세대원도 가능해집니다. 3.전매제한이 해제가 됩니다. (광역시 아파트의 경우 3년제한 있습니다) 4.2주택 취득세 중과가 배제 됩니다. 5.일시적2주택이 3년입니다. (기존주택을 3년안에 팔면 됩니다) 6.다주택자 종합부동산 세율이 인하됩니다. 7.양도소득세 단기 세율도 50% → 40%로 인하 됩니다. 8.중도금대출이 이제는 세대당 2건이 가능해 집니다. 9.잔금대출 시 1주택 처분조건이 사라집니다. 10.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가 사라집니다. 1. The obligation to move in will disappear after registration. 2. When you subscribe to an apartment, you can als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