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숏힐링(Short Healing) 2024. 3. 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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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소득>

 

남녀가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데 있어 많은 것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내 집 마련의 문제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매우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회 계층을 위해 특별한 공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흔히 특공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대상자는 매우 다양하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별도로 분양받을 수 있는 특혜인 만큼 한 세대에 1회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 듯합니다. 먼저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분양 및 임대주택으로 정해져 있고요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10% 범위 이내입니다. 공공건설 임대라면 15%, 국민임대라면 30%까지 공급하고 있으며 민영주택은 18% 이내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의 기본적인 청약자격을 보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소득기준과 부동산가액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드시 청약통장이 필요한데요. 주택별로 청약 가능한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저축과 종합저축일 경우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셔야 하고 예금과 종합저축이라면 민영주택 지역별, 면적별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청약부금의 경우 민영주택 지역별 85제곱미터 이하 납입인정금액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보면 선정방법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이며 그다음은 3년 초과 6년 이내이면서 자녀가 있는 사람입니다. 동일 순위 안에서는 자녀가 많은 분이 우선되고 경쟁이 있다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도 있는데 민영주택이라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여야 하고요.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면 한 사람은 14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준으로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소득기준은 140% 이하로 같고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만약 공공분양 일반형일 경우라면 건설량의 20% 를 배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한부모가족과 예비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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