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2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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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주택 시장에 도입되는 정책 중 상당수는 변화가 잦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개정되거나 적용 기간이 지나면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관련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역시 그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유익한 제도지만 올해까지만 적용되는 사안이라는 점을 놓쳐선 안 됩니다. 우선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목적으로 민간공급 임대주택 1호 이상을 취득한 자를 의미합니다. 당연히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해야만 하며 보증금을 합쳐 3억 이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취득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60㎡ 이하의 면적이라면 200만원까지 전액 면제되며 초과금액이 발생하면 85%가 감면됩니다.다만 면적이 60㎡보다 넓고 20호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50%로 하락합니다. 다음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받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는 재산세 면제도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택 시가를 기준으로 삼는데 수도권의 경우 6억이며 비수도권은 절반으로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면적별로 감면율이 달라지며 25~75% 그리고 전액 면제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종부세와 관련한 이점도 있는데 건설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을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의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다만 전용면적이 149㎡ 이상이면 매매임대는 면적과 상관없이 진행되나 비수도권 3억, 수도권은 그 2배를 넘겨선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도세에서 임대한 기간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된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혜택을 알아봤는데, 이를 모두 누릴 시에는 상당한 금전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신청 절차도 상당히 간편하며, 상황에 따라서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언제 취득하였는지 그리고 가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중점으로 살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시청 주택과에서 60일 이내에 등록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관련 증빙 서류를 잘 구비하여 방문해야 하며 의무기간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혜택이 상이하게 적용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길 바랍니다. 세무서에 들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증을 받은 뒤 주택과로 찾아가 접수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마무리됩니다. 끝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이후 유념해야 하는 부분은 의무임대가 적용되는 기간에 타인에게 양도는 금지입니다. 3천만원 가량의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임대료 증액도 5%라는 기준치를 엄수해야 하며 신규 계약을 맺는다면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제때 신고해야 한다는 점까지 숙지해 두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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