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전세금 돌려받기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27. 01:19
반응형

<전세금 돌려받기>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먼저 전세계약이 만료될 쯤 갱신 의사가 없음을 알려야 하는데요.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통지 기간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입니다. 그 안에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보증금반환 문제가 생기면서 확실하게 계약 해지 통보의사를 남겼다고 주장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카톡이나 문자 등으로 먼저 해지의사를 전달하시고 연락 두절인 경우나 답장이 없으면 해당 내용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금 돌려받기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취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이후에 할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전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요즘은 의무화되는 추세인데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하려는 분들이 없었죠. 그러나 워낙 전세사기가 많이 터지다보니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전세로 들어가고 바로 가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가입이 가능한데요. ​다만 대상 물건에 대해 저당금액이 너무 많으면 곤란합니다. 즉 전세 알아보실 때 등기부등본을 보실텐데 부동산에 앞에 잡힌 저당 채권최고액을 보시고요. 이 집이 경매로 팔린다고 가정하면 시세의 70% 금액을 받을 것이고 그 금액에서 채권최고액을 뺐을 때 내 보증금보다 많아야 전액 회수가 가능하답니다. 때문에 알아볼 때부터 빚이 얼마나 많은 집인지 보시고요. 특약으로 세입자 동의 없이 추가 저당권 설정은 불가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실상 보증보험을 빨리 드는 이유도 그 안에 집주인이 담보를 더 많이 잡을 까봐 우려되기 때문이고요. 전세금 돌려받기는 사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가장 강력하면서도 간단한 건 전세보증보험으로 받는 것이고요.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돌려받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면 되기에 간단하고요. 임차권이 등기부에 올라가면 집주인은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누가보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줄 임차보증금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매매도 안되고 당연히 새로운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워집니다.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전세금반환 목적으로 은행에 돈을 빌릴 수 있게끔 마련하고 있습니다. 집주인도 무조건 다음 세입자 받아야 준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받은 돈을 내가 책임지고 돌려준다는 마인드이면 좋겠습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

'부동산&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39) 2024.02.2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혜택  (32) 2024.02.28
상가권리금 개념  (38) 2024.02.26
깜깜이 분양 개념 주의사항  (34) 2024.02.24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27) 2024.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