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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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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

 

최근 다세대나 원룸처럼 단일 건물주가 소유한 주택의 계약 만료 시, 전월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건만 안일한 마음으로 서류를 상세히 점검하지 않아서 벌어진 경우도 많은데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목적과 절차, 준비물 등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각 호실별로 독립적인 소유권자가 등록된 아파트나 오피스텔과 달리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체 소유권자가 한 명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단지 등기를 검토하는 것만으로는 각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과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며 계약 체결자가 법적 소유주인지 어떠한 저당권 관련 부정적 요소가 있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상당 부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유용합니다. 이 문서는 현재 '전입세대확인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된 상태이며 특정 주소지에 살고 있는 세대주와 세대원명, 신고 일자를 비롯한 거주 이력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서 세입자의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건물 거래 기록 및 소유권의 이전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에 관한 민사소송 또는 재산권 분쟁 시 증거로 활용되며 복지 급여나 고용지원금, 주거안정자금 등 복지 혜택을 신청할 때 증빙 서류 기능을 합니다. 아울러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지역에서 납부했던 세금과 공과금을 입증하는 자료로 쓰이며, 감정평가사와 신용정보업자, 경매참가자가 부동산 가치 측정을 위한 자료로 이용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방법을 숙지해 두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이나 등기부등본처럼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아직까지 온라인상에서 해결하기는 어렵고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 기관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이때 미리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는 것은 가능하며 부동산 주소지 관할 행정센터가 아니라 전국 어느 지점을 방문해도 괜찮습니다.

​더구나 신청인에 따라 준비물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방문해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열람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소유주의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합니다. 또 감정평가사와 신용정보업자는 조사의뢰서 및 평가의뢰서를 준비하여 신청 자격을 증빙해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시 기관 제출용이라면 '교부'에 체크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재방문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임대차 혹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도 열람 신청은 가능하나 소유주의 신분증과 도장,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므로 거절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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