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재개발 보상금 보상 절차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21.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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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보상금 보상 절차>

 

잇따른 부동산 침체기에도 깨끗한 환경을 위한 정비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는 중입니다.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이 사업을 흔히 재개발이라고 하며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거주하던 사람들은 이사해야 합니다. 이처럼 갑자기 발생한 비용은 재개발 보상금을 받아 처리할 수 있는데요. 과연 재개발 보상은 어떤 방식을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본인이 사는 지역이 사업지로 확정 난 경우 가장 먼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거주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보상금은 건물과 토지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며, 이사할 때 필요한 지출 또한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이때 산정된 값이 조합원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재평가를 요구하는 상황도 잦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중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영업 보상비입니다. 이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내에서 점포를 운영하던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매장 장소를 옮기는 바람에 영업에 피해가 생겼을 사장님들의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데요. 금액은 인건비를 비롯해 유지 보수비, 감가상각비, 그리고 각종 부대 비용을 모두 계산하여 결정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이주 정착비는 정비 구역 내에 사는 세대 소유자가 대상으로 본인이 가진 건물의 30%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적으면 600만 원부터 시작해서 최대는 12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요. 건물이 아무리 고가여도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여 제공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지나치게 시세가 낮은 경우에는 최소 금액에 못미처도 6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보상금으로 이사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택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기준을 세워 필요한 노임과 포장비, 차량 운임을 지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금들은 조합원들에게만 주어졌지만 해당 항목은 세입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기 전부터 거주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주거 이전비 또한 세입자와 소유자 둘 다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공람에 공고일이 게시되기 전부터 3개월 이상 구역 내에서 살았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가구원 수가 몇이냐에 따라 산정액이 달라지는데 가구원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참고하여 책정됩니다. 소유자는 2개월분을, 세입자는 4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한편 재개발 보상금의 협의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시엔 재결 신청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만일 불복한다면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절차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권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한정된 기간 안에 해결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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