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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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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

 

부동산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매도인으로서도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러나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내용은 매우 명확합니다. 거래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해당 부동산이 자리 잡고 있는 시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등의 관할 공공기관에 방문하여 거래 명세를 신고하셔야 하는데 이때 거래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에 증명 자료를 미제출한다면 5백만 원 이하, 허위 제출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든 부동산 거래는 은행 계좌를 통해 하시는 것이 좋은데 해당 방식으로의 거래를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으로 매매 금액을 주고받은 흔적이 발견된다면 탈세로 의심하여 세무 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신고 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취득액에서 5% 이하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로 이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5년 이내 또다시 적발된다면 그 비용이 최대 3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게다가 양도세와 취득세 납부는 물론이고 적은 금액의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 이득을 본 금액의 부분까지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6개월 이내로 업무를 정지당하거나 자격이 정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더해지는데 기본으로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과세 신고세액의 40%까지 지불하셔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혹은 비과세 혜택에서도 배제됩니다. 만약 자진해서 신고한다면 신고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 조사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당장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절세를 위해 위법한 방식을 선택하지 마시고 합법적으로 납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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