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반전세 계약기간 주의사항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13. 01:19
반응형

 

<반전세 계약기간 주의사항>

 

반전세는 전세와 월세의 중간 지점에 속한 거주 방식입니다. 보증금은 전자 기준으로 따지지만 매달 임대인에게 일정한 금전을 지불하는 점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반전세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거 형태는 금리가 떨어지는 시기 혹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장기화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금융위기가 도래하면 집주인은 정기적으로 세를 받는 쪽을 선호하지만 반대로 임차인은 전세를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과 수요층 니즈에 따라 전세금이 오르는데 상승되는 액수를 집세로 전환한다면 부담감을 낮출 수 있어 이 조건으로 거래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때 반전세 계약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분들이 계십니다. 간단히 보면 본인의 상황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인 측이 이득을 얻기 위해 2년을 기준삼아 거래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사정에 따라 소유주와 조율을 거쳐 1년 동안 거주하는 것으로 합의를 해도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서류상 1년을 잡고 나중에 추가 연장을 하여 총 2년 간 지냅니다.

다만 거래를 시도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기간 외에도 확정일자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은 서류를 다시 작성하면 필히 확정일자 또한 재발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전세로 지내다가 갱신을 하면서 반전세로 전환했을 시 기존 항목에 날짜를 지정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쓰기 때문에 똑같은 절차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월세 형태로 진행할 때에는 도배와 장판은 대체로 임대인이 담당합니다. 반면 전세라면 간혹 집주인이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입자가 의뢰를 맡깁니다. 이때 해당 유형에서는 월세 쪽이 좀 더 가까워 소유주가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지정된 건이 아니기에 반전세 계약기간을 논의하면서 협의를 거쳐야 할 항목입니다. 무엇보다 거래를 하기 전 보증금의 일부분이 집세로 변경되는 건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월세 금액이 전월세 전환율 기준에 부합하는지 알아봐야 추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월세 전환율은 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기에 당사자들간 지켜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작성할 때 해당 부분을 제대로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