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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확인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10. 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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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 확인>

 

더 이상 근로소득만으로는 노후를 대비하기 어려워지면서 재테크를 위해 부동산 투자에 뛰어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중인 집을 포함하여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면서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임대 수익을 창출하며 수입을 얻는 일이 흔해졌는데요. 다만 이러한 경우 세금 부담이 급증하면서 금전적인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같은 절세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택이나 건물, 상가 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거래할 때는 재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들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종부세는 부동산을 보유하는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서 부과하는 국세의 일종인데요. 기본적으로 누진제가 적용되다 보니 소유 중인 물건의 수와 가치가 증가할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를 진행한 납세자는 세금 부담에 있어 혜택을 받게 되는데 해당 제도는 말 그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혹은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데요. 전자의 경우 임대 및 사원용 주택이어야 하고 후자는 집을 짓기 위해 취득한 땅만이 이에 해당됩니다.

현재 투자를 통해 월세 등의 임차 수익을 얻고 계시다면 전자에 해당되실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과세기준일 시점에 임대 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건지의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자격조건이 상이한데 건설과 매입으로 나뉘는 장기일반 민간 매물은 2호 이상의 집을 개시해야 하고, 공시가격은 9억 원, 전용면적은 149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반면 매입이라면 1호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때 수도권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3억 원 이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두 가지 종류 모두 최소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고 임차료 증가율 역시 매년 5% 이내로 제한됩니다. 또한 이와 달리 일반적인 건설, 매입 임대주택은 5년의 기간만 채우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의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등록 이전에 세입자에게 집을 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만약 신고를 마친 이후에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추가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물건지에 대하여 실제로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 가산액 등을 모두 더하여 추가로 납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5% 상한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해당 연도부터 그 다음 해까지 도합 2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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