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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11.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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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 거래를 할 땐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절세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원래는 양도차익의 100%에 대한 세금이 부과돼야 하지만 공제 시에는 크게 80%까지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매매를 하기 전 본인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란 본인이 보유한 토지나 건물 등 재산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집을 5억에 구입해서 7억에 매도했다면 2억이라는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단 1세대에서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소유했거나 매매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에는 투자나 투기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1주택자이신 분들은 어차피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인데 왜 특별 공제까지 신경 써야 하는지 의아해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 시세가 12억이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와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3년 이상부터 장기보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2%씩 계산되어 10년을 보유한 상황에서는 20%의 공제를 받습니다. 한도는 15년이며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30%까지 적용됩니다. 반면 1주택자는 2년 이상부터 장기보유가 인정되어 8%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게 됩니다. 3년 이상부터는 보유 기간에 연간 4%씩 계산하고 더불어 거주까지 했다면 역시 연간 4%씩 추가됩니다.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40%가 적용되니 총 80%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중요한 점은 매수가 아닌 매도 시점에 1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10년 보유한 주택을 팔 때 40%가 아닌 20%만 공제받게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바로 소득세법에서 1주택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중에 거주를 2년 이상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 기간을 채우는 것도 절세의 조건이 됩니다. 실제 매매를 할 때에도 기간을 잘 맞추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1주택자이면서 1년 10개월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잔금을 2개월로 잡아서 2년을 채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2주택자 이상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매매할 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24년 5월 9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절세 가능한 조건을 맞추시는 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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