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숏힐링(Short Healing) 2024. 2. 8.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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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아시나요?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건물이나 땅, 주식, 파생상품 등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분양권, 입주권과 같은 부동산 관련 권리를 거래하면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이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평소 거주하는 아파트와 빌라 등이 포함되는 데다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산의 범위를 명확하게 살펴보고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절세도 가능합니다. 이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부합하는지 먼저 살펴보는 일로 거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집에서 2년 이상 거주했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도 비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비규제지역에서는 직접 살지 않고 보유만 한 상황이라도 같은 특혜가 주어집니다. 만일 비과세 적용금액인 12억 원을 넘는 고가의 아파트나 빌라, 타운하우스 등을 소유한 경우라면 2년으로는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때는 거주와 보유 기간을 각각 10년씩 만족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거나 때때로 발표되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예의주시했다가 다가오는 기회를 잡는 게 괜찮은 방법이라 평가됩니다. 이러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는 처분기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을 구입한 날로부터 1년 내 소유한 건물을 팔았을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근에는 일부 법 조문이 개정되며 2년 안에만 매도해도 좋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한다는 제약이 존재하는 만큼 자신의 상황과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간혹 뜻하지 않은 이유로 두 채 이상의 집을 소유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증여로 이때는 3년 안에 둘 중 하나를 처분하면 됩니다. 또 상속이나 혼인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상태라면 5년, 노부모 부양을 위해 합가하였다면 10년 내로 한 채를 팔거나 타인에게 넘기는 방법으로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일을 방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기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인데요, 그 안에 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파트 준공 후 2년이 되기 전에 세대원 전부가 입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적용되었을 때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만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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