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숏힐링(Short Healing) 2023. 2. 28. 22:03
반응형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 주택 주요 시설을 교체한다던지 수리를 할 경우 대비를 해서 미리 모아두는 금액을 뜻 하는데요. 즉 엘리베이터가 고장난다던지 수리를 해야 하거나 노후된 배관 교체를 하는 것 또는 도색 작업을 해야 하거나 조경을 손봐야 되는 것처럼 주민이 공용으로 같이 사용을 하는 시설 유지를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 지급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건물 노후가 될수록 보수를 할 부분은 생기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 때 한 번에 몰아서 납부하기는 부담이 크고 매달 적은 비용을 조금씩 모아서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 소유자가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더불어 집주인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한 번 부과를 하는 돈에 대해 당연히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으로는 집이 자기 소유가 아닌 월세 및 전세로 임대를 해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도 관리비 지불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임차인 입장에서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도 않았지만 미래 대비를 해서 비용 지불을 하는 것이 아깝고 만일 자인이 거주하는 동안 건물 상태가 온전히 유지가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냈던 수리비를 다시 돌려받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허공으로 날리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계약을 한 임대 기간이 끝이 나고 난 뒤 가구에서 거주를 한 날짜를 세어서 본 항목을 몇개월 동안 납부를 했는지 확인을 하면 됩니다. 명세서로 체크를 하면 되고 서류를 잃어버렸고 한다면 관리실에 문의를 해보고 납부액 만큼을 집주인에게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월세 및 전세로 계약을 하고 거주를 하는 동안 임대인을 대신해 지출을 해 줬기 때문이죠.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해 임대인에게 요구를 하지 못했었다고 한다면 해당 내용을 참고 바랍니다. 지난 10년 동안 월세나 전세로 거주를 하면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지불을 한 이력이 있으면 현재 그 가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소유자에게 반환금 청구를 할 수 있죠. 집주인이 바뀌었어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되니 새로운 소유인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 해도 쌓이면 목돈이 되기도 하니 꼭 챙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방문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클릭 부탁 드려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