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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들 속여 수 천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 징역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5. 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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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회원들 속여 수 천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 징역형>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2023년 5월 3일 헬스장 회원을 속여 약 3000만 원 편취 후 해외 도피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17년 6월 27일경부터 같은해 9월 2일경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회원들에게 '카드실적을 올려야 운동기구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결제를 해주면 곧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 회원 6명으로부터 합계 2994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카드 결제를 정상적으로 취소해 주고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해외(마카오) 도주 후 입국해 조사를 받고도 피해회복을 위반 별다른 조치 없이 또다시 해외(미국)로 출국해 도주한 점 지금까지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오늘의 법-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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