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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화물차 받아 보험 25개 든 20대 만삭아내 사망, 50대男 보험금 소송 또 승소

숏힐링(Short Healing) 2023. 5. 2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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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 화물차 받아 보험 25개 든 20대 만삭아내 사망, 50대男 보험금 소송 또 승소>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뒤 살인 혐의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거듭 승소했다. 2023년 5월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 3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를 살인,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차 사고로 이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짚었다. 이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작년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이긴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졌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

 

*오늘의 법- 살인죄: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 범죄를 말한다. 대상을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말살시켜버림과 동시에 가해자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사죄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중 보편적으로 가장 죄질이 심한 범죄이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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