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화물차 받아 보험 25개 든 20대 만삭아내 사망, 50대男 보험금 소송 또 승소>
만삭 아내 교통사고 사망 뒤 살인 혐의 무죄를 확정 받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거듭 승소했다. 2023년 5월 23일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이모(53)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이씨에게 2억 300만원을 이씨 자녀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4년 8월 2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임신 7개월 아내가 숨졌다. 사고 후 검찰은 이씨를 살인,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가 2008∼2014년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씨가 가입한 총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지연이자를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법원은 "범행동기가 선명하지 못하다"며 살인,사기 등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2021년 3월 금고 2년을 확정했다.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의 1·2심 재판부 역시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맺었다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배우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차 사고로 이씨 역시 치명상을 입을 수 있었다는 점도 고의 사고로 단정할 수 없는 근거로 짚었다. 이씨는 교보생명 외 다른 보험사들을 상대로도 각각 소송을 냈지만 1심 판결들이 엇갈렸다.
2021년 10월과 작년 8월 각각 삼성생명과 NH농협생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선 이긴 반면 미래에셋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선 졌다. 현재 이들 소송은 패소한 쪽이 항소해 모두 2심이 진행 중이다.
*오늘의 법- 살인죄: 살인죄는 사람을 죽인 범죄를 말한다. 대상을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영원히 말살시켜버림과 동시에 가해자나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이나 사죄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인간이 저지르는 범죄중 보편적으로 가장 죄질이 심한 범죄이다.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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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형법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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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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