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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폭운전하다 40대 치어 숨지게한 20대 법정구속

숏힐링(Short Healing) 2023. 5. 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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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난폭운전하다 40대 치어 숨지게한 20대 법정구속>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 부장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2023년 5월 23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42%)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행 중이던 B(41)씨의 전동휠을 들이받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3차로의 가장자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한 채 전동휠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

 

현행법상 개인용 이동장치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이 원칙이다. 또 야간 운행을 위한 발광 반사판도 전동휠 뒷면에 부착돼 있었다. 정 부장 판사는 "야간 도로 제한최고속도의 2배 이상을 초과하는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운전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늘의 법- 위험 운전 치사: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1.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사안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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