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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바꿔치기" 대법원 무죄 확정

숏힐링(Short Healing) 2023. 5. 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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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바꿔치기" 대법원 무죄 확정>

 

구미 3살 여아 사건'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난 외조모가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시신을 숨기려고 한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는데 친딸이 낳은 손녀의 행방은 끝내 미궁에 빠지게 됐다. 재작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홀로 숨진 채 발견된 '구미 3세 여아 사건'. 외할머니였던 석모씨가 신고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 친모의 아동학대로 발생한 것으로만 알려졌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인 줄 알았던 김모씨는 여아의 언니였고 석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났다. 석 씨는 2018년 친딸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와 숨진 채 발견된 여아 시신을 몰래 묻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외도로 인한 임신을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석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지만 지난해 6월 대법원이 판결을 깨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당시 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는 숨진 여아가 석씨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석씨가 아이들을 바꾼 점을 증명하지 않는다"며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바꿔치기 혐의를 무죄로 봤고 시신을 숨기려 한 부분만 유죄로 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시 사건을 받은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석 씨는 재판 과정 내내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친딸이 낳은 손녀의 행방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는데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돼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게 됐다. 한편 숨진 3세 여아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는 항소심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오늘의 법: 아동복지법 제5조

1.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2.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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